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채무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압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작동된다.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보내며, 이 통지가 전달된 이후에는 채권자들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등도 이 통지를 받으면 추심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헐적인 연락이나 독촉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빠르게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법원에 추심중지명령 신청을 따로 내면 좀 더 빠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채무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준비하고 추심 중단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면 심리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