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의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주로 압류가 진행되고 있을 때 활용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회생 절차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초기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채권자의 압박을 줄이고 회생 계획 수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 모두 채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절차에 있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로앤스토리는 신청 초기부터 발령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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