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중심이 되며, 그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개인파산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상태일 때도, 아직 운영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출, 자산 현황, 지속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은 이미 폐업한 뒤 사업 관련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더 명확하게 파산 요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과 관련된 부채 외에도 신용카드 연체, 대출, 보증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무 구조와 현재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채무는 대부분 파산 절차에 포함되며, 사업체 명의의 채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할 때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파산 신청 자격과 요건은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파산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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