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9-25 23:48. View Count : 34,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을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자산과 소득, 지출을 모두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피하려는 듯한 재산 이동은 곧바로 문제의 소지가 된다.

특히 회생을 신청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재산 증여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변제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증여였다고 해도, 그 시점과 사유가 회생 절차와 맞물려 있다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심사 중에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이 다시 회생 재산 목록에 포함되거나, 신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회생 절차에서 증여된 자산의 회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정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자산을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히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회생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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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9-25 23:48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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