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토하게 되는데, 자녀 명의 재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산이 생긴 경우라면 그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넣어두었거나, 부동산을 자녀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럴 땐 자녀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자금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만약 자녀가 자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채무자와의 금전 흐름이나 사용 내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문제될 여지는 적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시기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라면, 숨기기 위한 의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계획 중이라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 해도 투명하게 사전 설명을 준비하고, 자금 흐름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감추거나 숨기려는 태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회생 절차를 순조롭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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