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8-25 23:47. View Count : 37,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직접적인 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구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채무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관리와 사용도 채무자가 하고 있다면, 회생 절차에서 이 재산을 채무자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을 회생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해도 명의와 자금 출처, 사용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재산의 형성과 운영에 채무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그 구조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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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8-25 23:47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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