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이 반드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가치, 부채 상황, 그리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거주용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잡혀 있고,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회생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집을 팔게 되면 오히려 거주 문제로 생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짜이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투자용이나 수익용 부동산처럼 생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면 부동산 가치만큼을 추가로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 상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할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 계획의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 그리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회생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소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유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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