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출이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에게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도 해당 채무는 개인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통 모든 채무를 포괄해 조정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도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면 일정한 비율로 변제되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이 된다. 물론 채무자 본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원채무자가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인 각각이 별개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연대보증인이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본인이 원채무자인데 누군가가 보증을 서준 상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에 관여된 채무가 있다면, 회생 신청 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채무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얽힌 채무의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땐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는 것보다, 실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절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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