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인지대는 보통 1,000원 정도로 크지 않으며, 송달료는 통상 4~5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송달료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법원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예납금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사건의 성격이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변제할 재산이 거의 없고 단순한 개인파산인 경우 예납금은 15~2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채권자 수가 많거나 조사해야 할 재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책정되기도 한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납금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면책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며, 실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할 법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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