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려할 때, 집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재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실제 거주용인지,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보통 채권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여유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보다는 다른 절차가 권유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이 경매나 매각을 통해 변제에 사용되더라도, 채무 규모가 이를 초과하거나, 여전히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면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이를 통해 일부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우선된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다면 파산이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생계유지를 위한 주거 공간 확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부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전세금 전액을 회수당하는 일은 드물고, 일부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다. 개인별 상황이 달라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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