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처분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2-25 23:05. View Count : 19,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 파산을 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처분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유 중인 재산 전반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동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산의 가치와 사용 목적, 생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나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보유가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가 이상의 고급 차량이거나, 자산가치가 높아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토바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단순 취미용이나 불필요한 고가의 차량이라면 매각이 권고될 수 있다.

자동차가 생계에 필수적인 도구인지, 해당 차량이 금융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현재 차량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선 차량을 유지하되 일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 보유 여부가 파산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재산이 개인의 생계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리고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상황에서 타당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깊다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율 방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Random Image
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2-25 23:05 · 8 min read

무료 법률 상담

로앤스토리는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에 집중해 온 법률사무소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보다 쉽게 전문적으로 안내하며, 빠르고 신속한 회생을 돕는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입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