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 지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산이 채무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갑작스럽게 생기거나, 채무자가 과거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형성 능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이 부모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된다. 단순히 명의만 다르다고 해서 해당 자산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파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자녀 스스로 형성한 것이거나, 증여나 상속 등 정당한 경위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자녀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그 형성 과정이 투명한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파산 절차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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