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채무는 탕감되지만 보증인의 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보증을 선 경우라면,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그 보증인은 여전히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은 독립된 채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가족 간 보증은 감정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향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증을 선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고, 만약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보증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단, 보증인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면책 여부도 별도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파산 면책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적인 회복은 단순히 본인의 빚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정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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