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차량의 소유 여부보다는 그 가치와 사용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동차의 현재 시세가 너무 높아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요구되기도 한다. 하지만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면, 예를 들어 출퇴근용이거나 가족의 병원 진료 등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 가액은 생계에 필요한 필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처분을 요구받지 않는다. 차량 가액이 기준보다 다소 높더라도, 일부 비용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가 할부 상태인 경우에는 남은 할부금을 회생 절차 안에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채무 상환 능력이다.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량의 시세와 소유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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