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고 채무 전액이 탕감되기 위해서는 '면책'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면책이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이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이다.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내는 것이 면책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된다.
이와 더불어 변제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여 법원이나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더라도,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고의로 연락을 피한 흔적이 있다면 면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또한 면책 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가 많거나, 소비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또다시 과소비에 빠진 정황이 드러나면 면책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생 절차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책을 앞둔 시점에서도 성실한 생활 태도와 금전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채무를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월의 변제금 납부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었을 때, 면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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