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실직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기반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은 그대로 변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즉시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직 사실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법원에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단기적으로 다른 수입원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유예를 받거나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한 뒤 그에 맞춰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단순히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무산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수입 없이 변제금 납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직 후 가능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법원이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직 기간 동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
마지막으로, 실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을 통해 최소한의 변제 여건을 갖추는 방향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회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동 상황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차분히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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