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 중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지속적인 독촉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 급여 압류 같은 채권자의 추심이다. 이런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라도 이를 어떻게든 멈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만 법원이 이를 인지하고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고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추심을 공식적으로 멈추게 하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한 다음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이 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추심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이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 이후 며칠 정도 소요되며, 이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독촉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하면 일시적으로 추심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회사일 경우, 내부 지침상 개인회생 신청 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촉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혼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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