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 이혼이나 재산 분할 시 문제가 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10-25 23:01. View Count : 18, Location: Home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도중 이혼이나 재산 분할 시 문제가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발생하면, 변제계획안이나 채무 변제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혼과 같은 생활 환경의 큰 변화가 생기면 변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 상태가 변하게 되고,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변제금 조정이나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이혼 과정에서 나누는 상황도 생긴다. 이때 누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지, 해당 자산이 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산 분할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경우, 회생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계획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변제금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단,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액이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변경 신청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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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Date time: March-10-25 23:01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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